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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못참는 그 심성을 정말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과 주목받아야할 이슈들을 내팽개치면서 조국조국거리기만 하는 대다수 기자들은 정말 이런 행태에 문제있단느 생각조차 없으십니까? 반론권도 보장하지 못한 채 그저 어느 한 가족을 마녀사냥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신지요? 그저 이슈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놈의 '언론 자유'와 '저널리즘'이라는 명목으로



결정을 바로 그 당시 NSC에서 공모하고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나 진짜 경악스러운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름아닌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하던 검찰이 덮었다는 것이죠. 임태훈 군인권소장 말대로 이 사건을 맡았던 합동수사단장 노만석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앙지검장은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이건 몰랐다면 검찰총장 자격도 없을 정도로 무능한 사안이고, 알았다면 내란방조죄로서 처벌받아야할



확보하지 못했다 .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 검찰이 어제 자택 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을 했지만 ,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 해도 위 3 번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 9.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사장은 "KBS는 9월11일 2꼭지, 12일 1꼭지 등 3개의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취재윤리나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경록씨를 도구로 쓴 것이며, 왜곡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독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유 이사장은 "그가 8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유 이사장은 "대검은 조국 장관에 대한 내사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깡패질인 이유.txt 윤석열 '임은정 고발건' 발언두고 발끈, 검·경 신경전 고조되나 MB의 쿨한 언론 탄압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영 위반 감찰 청원 나씨, 서초동 촛불집회에 '文대통령 홍위병 앞세운 체제 쿠데타'.jpg “윤석열, 총·칼 안 든 ‘위헌적 쿠데타’… 조국 가족 인질극” 'PD수첩' 한학수"윤총장이 쿨하다던 MB시절,우리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망신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정치쑈'였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의 행위로서는 기막히게 개탄할 일이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 검찰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쑈를





“이 국면과 관련해 청와대가 특별히 더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논의가 뒤섞인 ‘조국 국면’에 문 대통령이 직접 한가운데로 뛰어들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 각 권력기관 간에 충돌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은 무엇을 감추려고 이 지경까지 만드시는가. 검찰 수사는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페친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장외투쟁을 벌이던 무렵, 대구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연로한 지지자가 다가오더니 “나경원, 검찰총장”을 연호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그분이 황교안 대표를 보고 ‘대통령, 대통령’을 외치더니, 저를 보시고는 약간 고민하더니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저한테도 좀 좋은 거 하라고 (직책을) 붙여준 게 검찰총장 인 것”이라며 “그만큼 검찰총장 자리가 국민 삶에 직결되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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